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5
시행일자 2014-0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11.10-9000
품명 Tableware of porcelain; Lazy Susan with ceramic servers; PR.CHNA
물품설명 백색의 자기제 서브(7EA)와 MDF재질의 회전판(1EA)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탁용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거 “제6912호 해설을 참조하면, 식탁용품으로 커피잔과 찻잔·접시·스프그릇·샐러드그릇·각종의 큰 접시와 쟁반·커피그릇·찻그릇·설탕그릇·술잔·물컵·소스그릇·과일그릇·양념그릇·식염그릇·겨자그릇·달걀컵·찻그릇용대·테이블 매트·칼 놓는대·숟가락·냅킨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의 자기제 서브(7EA)와 MDF재질의 회전판(1EA)을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자기제의 식탁용품에 주요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1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