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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5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9-2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s, dyed; POLYESTER JACQUARD
물품설명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60.5%)와 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39.5%)로 직조한 흑갈색계 염색 직물로서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제시규격: 137cm(W)×100m(L)]
- 용도: 가방용 안감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동 소호 제5407.6호에“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ㆍ옷안감ㆍ커튼재료ㆍ실내장식용 직물ㆍ텐트용 직물ㆍ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표 제59류 주 제2호 및 제5호 가목에서“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5903호제590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60.5%)가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흑갈색계 염색 직물로서 일면에 폴리우레탄을 도포하였으나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7.6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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