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3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CLIP, MBV62562001
물품설명 - 휴대폰 PCB에 안테나를 contact하기 위한 클립 형상의 접속 단자로, 안테나 고정 및 안테나로 전류를 공급해 줌
- 단자의 재질은 Cu-Alloy으로, 표면에 Ni 도금 후 안테나 contact 포인트 및 PCB solder 포인트에 금도금 처리함
- 크기 : 가로 2.9㎜, 세로 1㎜, 높이 1.4㎜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로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PCB에 안테나를 연결 및 전기 접속하기 위한 클립 형상의 단자로 그 밖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