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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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90-9000 |
| 품명 | Part of static converters; Led case |
| 물품설명 |
- 형광등 타입의 LED 광원(램프)을 구동하기 위해 교류직류를 전류로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인 LED 조명용 직관형 컨버터(모델명 : KUBBGB003A)의 외부 케이스로서,
- 철강제 케이스와 절연지, 라벨을 부착하여 LED 안전기의 케이스용으로 제작한 것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특히 금속조형수은 아크 정류기는 펌프의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교류를 Led 광원의 구동에 필요한 직류로 변환하는 정지형변환기(정류기기)의 케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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