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08
시행일자 2014-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90-9000
품명 Part of static converters; Led case
물품설명 - 형광등 타입의 LED 광원(램프)을 구동하기 위해 교류직류를 전류로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인 LED 조명용 직관형 컨버터(모델명 : KUBBGB003A)의 외부 케이스로서,
- 철강제 케이스와 절연지, 라벨을 부착하여 LED 안전기의 케이스용으로 제작한 것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특히 금속조형수은 아크 정류기는 펌프의 유무를 불문하고 항상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교류를 Led 광원의 구동에 필요한 직류로 변환하는 정지형변환기(정류기기)의 케이스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