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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of Excavator ; Shoe ; R.KOREA
물품설명 Excavator의 하부 구동체인 Track Link Ass'y에 장착되는 전용부품으로 중장비의 하중을 분산시켜 원활한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품으로 Bolt&Nut와 체결되어 Track Shoe Ass'y가 되는 Shoe(재질 : 철,탄소,규소,망간 등으로 구성된 합금강
- 용도 : 무한궤도의 부분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31호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Excavator용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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