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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9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Radish preparation; 오복지(pickled radish); PR.CHNA
물품설명 염장 후 탈염한 채소(무 89.4%, 오이 6%), 연근(2%), 생강(1%)에 식용주정(1%), 빙초산,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혼합,조제한 것을 진공팩에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 및 제2006호의 설탕으로 조제한 채소는 제외)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염장 후 탈염한 채소(무 89.4%, 오이 6%), 연근(2%), 생강(1%)에 식용주정(1%), 빙초산,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하여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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