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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01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1000
품명 Sheet of polymers of ethylene; EVA laminated; R.KOREA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 무기충전제 등으로 혼합·압출된 회색계 시트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를 도포하고 합성섬유제 펠트(전중량의 약 50% 이하)를 적층한 시트(제시규격: 2m/Roll, 전체 두께: 약 5.1mm)
- 용도 : 자동차 등 흡음 및 보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을 분류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더불어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은 “(a)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0% 이하의 펠트 또는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된 펠트”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에 무기충전제 등을 혼합·압출한 회색계 시트 일면에 아크릴계 수지를 도포하고 합성섬유제 펠트(전중량의 약 50% 이하)를 적층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1.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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