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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7
시행일자 2014-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2.10-1000
품명 Needle loom felt fabrics; Non-coated;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흑색의 니들룸펠트(제시규격: 폭 2m/Roll)
- 용도 : 자동차 등 흡음 및 보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5602.10-100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 섬유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펠트는 대체로 방직용 섬유의 여러 층(보통 카드나 air-laying으로 제조된 랩)을 겹쳐서 만든다. 펠트는 급습(일반적으로 증기 또는 뜨거운 비누물로서)되고, 중압과 마찰 또는 타격 작용이 가하여진다. 이렇게 하여 섬유가 서로 결합되어 균일한 두께의 시트가 만들어져, 워딩보다 더 촘촘해서 분리하기 힘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펠트는 의복류·모자·신발·신발바닥·피아노해머·가구·장식용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단열재 또는 방음재 등의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2호에서 “펠트(felt)에는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방직용 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직물류[웹(web) 자체의 섬유를 이용하여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해당 직물의 응집력을 높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스테이플 섬유로 제조한 니들룸펠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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