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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1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Peanut sprouts extract; 땅콩새싹추출물; R.KOREA
물품설명 땅콩새싹을 증숙하고 열수로 추출(95℃, 48시간)한 후 농축한 암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차, 음료 등) 또는 화장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땅콩새싹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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