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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0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s, coated with plastic; OPTIMA FREE; R.KOREA
물품설명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도포한 폴리프로필렌사로 직조한 메쉬형태의 백색계 직물(제시규격 : 폭 3,120 mm/Roll)
- 용도 : 유리창용 차광막 원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제5604호의 실·스트립(strip)·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직물류로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을 제5903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5604호에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ㆍ피복 또는 시드한 방직용 섬유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5604호의 사(플라스틱을 도포한 폴리프로필렌사)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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