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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9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3.90-0000
품명 Textile fabric coated with plastics; Seat Label; R.KOREA
물품설명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백색 직사각형 모양의 직물(크기: 80mm × 40mm) 일면에 아크릴계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일렬로 이형지(폭 약 84mm)에 부착한 롤상의 것
- 용도 : 열선시트 라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아니한 것 또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 또는 피복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일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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