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
시행일자 2014-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ㅇ 품명 : PRIMARY PISTON ; BM121035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내에 조립되는 PRIMARY PISTON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 Master Cylinder : 몸체, 오일 탱크, 푸시로드, 피스톤, 체크밸브, 리턴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전환하는 장치(Master Cylinder Body 내부에는 브레이크액과 피스톤이 들어 있어 발생된 유압을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 휠 실린더에 전달)
- 크기(mm) : 길이(L) : 80.2 / 외경(R) : 23.77 / 내경 : 5.0(R1), 12(R2)
- 제조공정 : 알루미늄 소재입고 → 절단 → 선삭 → 연마/열처리/산처리 → 호닝가공 → 도금/착색→검사
ㅇ 물품 형상
- 봉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물품으로 중앙이 천공되어 있고, 양측 내경이 가공이 되어 있음. 푸시로드측은 별도의 부품 없이 푸시로드가 직접 인입될 수 있는 형태이며, 반대측은 리테이너, 리턴스프링, 플런저밸브, 컵씰 등의 부품 조립이 용이하도록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제동장치의 알루미늄 합금제 PRIMARY PISTON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동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