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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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ㅇ 품명 : SECONDARY PISTON ; PP101-0001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차량 제동장치(브레이크)의 Master Cylinder내에 조립되는 Secondary Piston의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 Master Cylinder : 몸체, 오일 탱크, 푸시로드, 피스톤, 체크밸브, 리턴 스프링 등으로 구성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을 유압으로 전환하는 장치(Master Cylinder Body 내부에는 브레이크액과 피스톤이 들어 있어 발생된 유압을 브레이크 파이프를 통해 휠 실린더에 전달) - 크기(mm) : 길이(L) : 27.6 / 외경(R) :21.6 / 내경 : 16.8 / 깊이 : 27.6 ㅇ 물품 형상 - 봉 형상의 알루미늄 합금제 물품으로 양 끝단의 한면은 Retainer Assy와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경 안에 심이 있고, 반대면은 단면으로 막혀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 제동장치의 Master Cylinder내에 조립되는 Secondary Piston의 소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으로 완성된 물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오직 완성된 물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 될 수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30호에는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는 “(H) 브레이크(shoeㆍsegmentㆍdisc 등)와 그 부분품(플레이트ㆍ드럼ㆍ실린더ㆍ부착된 라이닝ㆍ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서보브레이크(servo-brakes)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 제동장치의 알루미늄 합금제의 Secondary Piston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동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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