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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8
시행일자 2014-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삼채흑임자꿀 차
물품설명 꿀 50%, 흑임자 40%, 삼채분말 10% 등으로 혼합합 조제된 흑색 페이스트상
- 용도: 기호식품 제조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꿀 주성분에 흑임자, 삼채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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