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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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43.70-9020 |
| 품명 | ㅇ핸드드라이기 front sensor(TS91473W)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특정모델의 핸드드라이기에 장착되며, 적외선 송신부(본 건 물품 외)에서 적외선을 수신하여 손이 투입됨을 감지하여 핸드드라이기의 Main board(본 건 물품 외)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주는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Sensor window : PCB를 고정,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하우징 -PCB Assy : IR수신모듈(3개), 저항, 축전기, 바리스터 등으로 구성 ㅇ작동원리 -적외선 송신부의 적외선 다이오드(Infrared emitting diode) 3개가 적외선 신호를 송신하면 대항하는 위치에 있는 수신모듈에서 신호를 받고, 사용자가 손을 투입하여 3개의 수신모듈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적외선 신호가 차단되면 핸드드라이기 Main PCB CPU로 케이블을 통해 전기신호 전송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략) (15)텔레비전 수신기ㆍ비디오 녹화기 또는 기타 전기기기의 원격조종용 무선 적외선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별도의 적외선 송신모듈로부터 적외선을 수신하여 3개의 수신모듈 중 어느 하나라도 적외선 신호가 차단되면 핸드드라이기의 모터구동을 위한 제어부에 전기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의 물품으로 -제85류의 다른 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는 제8543.7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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