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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
시행일자 2014-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506.99-0000
품명 ㅇ 품 명 : POOL 150
ㅇ 모 델 : MT-P0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공기를 주입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를 위한 간이 수영장으로 사용되는 원형 풀
- 크기 : 150×115×34㎝
- 재질 : PV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수영장 및 패들링풀용의 용구(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를 분류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기를 주입하여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에 사용되는 간이 수영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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