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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1
시행일자 2014-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40-3010
품명 KAWASAKI FI ROBOT , 3NS410B-A205, 3NX510B-D001; JAPAN
물품설명 반도체 제조 공정 중 CVD공정(화학기상증착 공정)에서 AMAT Producer, AMAT Centura Ultima 장비에 장착되는 Wafer를 핸들링 하는 기기
- 작동 순서
1) Load Port에 장착되어 있는 FOUP(Wafer 케이스)에서 Wafer를 ARM을 이용해 들어올림
2) 들어올린 Wafer를 고정된 STAGE로 옮김
3) STAGE 위 Wafer를 다시 ARM을 이용하여 들어올림
4) 들어올린 Wafer를 2번째 FOUP(Wafer 케이스)옮긴다
5) 1~4번 반복 작동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3) 보울, 웨이퍼,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적하 또는 양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 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D)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기”에 “(3) 봉,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및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 하역, 양하 및 적하용의 기기”를 이 그룹에 포함되는 기기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CVD공정(화학기상증착 공정)에서 AMAT Producer, AMAT Centura Ultima 장비에 장착되는 Wafer를 핸들링 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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