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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4
시행일자 2014-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LATE & PAD QUARTER PILLAR UPPER, LH/PH, 84234/44-3X000;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판넬과 판넬 사이의 차체에 장착하는 것으로 플라스틱(PA66) PLATE 사이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80%), 발포제(20%)등으로 조제된 황색 발포성 플라스틱을 넣어 성형한 제품으로 패널에 끼울 수 있도록 클립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차량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등을 차단하는 기능 수행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의 판넬과 판넬 내부에 장착하여 도색 건조 오븐에 의해 발포 경화되어 판넬 틈새를 충전함으로서 차량 주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PALTE는 발포성 플라스틱(PAD)을 지지하는 용도의 것으로 패널 틈새를 충전해주는 발포성 플라스틱(PAD)에 주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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