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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1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9.91-5000
품명 Tomato seeds; Petomato
물품설명 토마토 씨앗, 플라스틱 실험관, 솜, 자갈, 비료, 스푼 등이 하나로 소매포장된 식물 재배용 세트
- 용도 : 식물 재배용 세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은 ①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함
- 관세율표 제1209호에는“파종용 종자·과실·포자(胞子)”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 ·채소종자·산림수의 종자(씨있는 솔방울 포함)·과수의 종자·.... 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토마토 씨앗, 플라스틱 시험관, 솜, 자갈, 비료, 스푼 등이 하나로 소매포장된 식물 재배용 세트로 본질적인 특성이 파종용 씨앗(토마토 씨앗)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9.91-5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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