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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6
시행일자 2014-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401.30-1000
품명 Tobacco refuse, stem; 40200000004
물품설명 박엽계(중엽 및 하엽) 버어리종 잎담배를 가공공정에서 엽편을 분리하고 남은 황갈색으로 불규칙하게 절단된 주맥(Stem)
- 용도 : 판상엽(재구성 담배)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401호에는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담배부산물. 예: 담배의 엽을 취급하는 데서 생긴 웨이스트나 담배생산품의 제조로부터 생긴 웨이스트[줄기·주맥·절단한 부스러기·진개(dust) 등]"를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잎담배 가공공정에서 남은 담배부산물인 잎의 주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401.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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