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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3
시행일자 2014-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10-0000
품명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 EPP BEADS
물품설명 회색 입상의 Polypropylene(지름 약 2~4㎜)
- 용도: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분(몰딩 분을 포함한다)·입·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입상의 폴리프로필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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