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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0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 OL2315 TUBE;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 약 0.2mm)와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세폭직물을 직경 약 15mm 관상 형태로 감아 놓은 것(크기: 펼쳤을 때 폭 약 7cm, 길이 약 15cm)
- 용도 : 와이어 하네스 및 그 외 중요한 부품을 마찰에 의한 마모로부터 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직조·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 관 모양(tubular)인 직물의 평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가장자리를 접은 바이어스바인딩(bias binding)으로서 가장자리를 폈을 때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 모양인 직물의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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