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76 |
|---|---|
| 시행일자 | 2014-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12-1000 |
| 품명 | Preparations of instant coffee; STARBUCKS VIA READY BREW ICED COFFEE SWEETENED |
| 물품설명 |
인스턴트 커피 19.5%, 설탕 80.5% 등으로 혼합된 갈색 및 백색 분말이 혼재된 것을 알루미늄포일이 도포된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4g, 5packets*12.8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1.12-1000호에는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커피에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1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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