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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6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12-1000
품명 Preparations of instant coffee; STARBUCKS VIA READY BREW ICED COFFEE SWEETENED
물품설명 인스턴트 커피 19.5%, 설탕 80.5% 등으로 혼합된 갈색 및 백색 분말이 혼재된 것을 알루미늄포일이 도포된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 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4g, 5packets*12.8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1.12-1000호에는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커피에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1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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