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0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20-0000
품명 Life-jackets; WL-E201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직물 내부에 플라스틱제 폼을 넣어 만든 조끼형태의 구명재킷으로 전면부분에 플라스틱제 버클 2개로 탈착 가능함
- 용도 : 구명재킷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307.20호에는 "구명재킷과 구명벨트"를 세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로 만든 구명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