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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Ground-nuts preparation; 조미땅콩; PR.CHNA
물품설명 땅콩(78.7%)을 곡분반죽물로 코팅하고 볶은 후 조미한 볼상의 것으로 일부는 땅콩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며, 얇게 코팅된 것임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땅콩(78.7%)을 곡분반죽물로 코팅하고 볶은 후 조미한 것으로 볶은 탈피땅콩에 그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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