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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
시행일자 2014-0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14.11-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4-41호(2014.4.30)
변경후 세번 7118.10-0000
품명 Silver bullion coin; 1oz SILVER CANADIAN MAPLE LEAF; CANADA
물품설명 전면부에는 발행연도와 기념 도안이 후면부에는 발행한 국가와 액면가 (CAD 5)와 사용된 재질이 양각으로 각인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투자 및 수집 용도로 거래
결정사유 - 본 품은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한 법화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통용목적을 갖는 법정통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수요에 따라 매년 발행하여 일반상품으로 판매되는 물품임
- 본 품의 소재가치에 대한 세공비도 금화에 대한 세공비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은괴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은판으로 된 블랭크를 양면이 도안된 다이로 스탬핑하여 제조한 Silver bullion coi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7114.1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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