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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8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3000
품명 CAR DVR ; JANUS ;;NEXT V2 HD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CMOS 카메라와 차량용 거치대가 결합되어 있는 블랙박스 본체와 케이블 고정홀더, 케이블, 영상녹화용 MEMORY CARD, 프로그램 CD 등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
- 충돌(충격), 사고 등의 영상 및 음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항에 “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세트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블랙박스 본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그룹에 대해 (2)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중략)’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반도체식 매체 ..).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CMOS 감광성 장치를 이용하여 충돌(충격), 사고 등의 영상 및 음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반도체식 매체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 1(제8525호의 용어)호 및 6호에 의거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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