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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0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CLIP-PLASTIC MT`G; 86590-3X00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원형의 두부에 십자모양 홈이 파인 스크류(1)와(신청인 제시품명: PIN)와 스크류가 끼워지는 고정물(2)(신청인 제시품명: RETAINER)로 구성됨.
- 재질: Nylon

ㅇ 용도
- (1)과 (2)가 서로 체결되어 차량의 Coupled torsion beam axle(CTBA*) 커버를 차체에 고정함.
*CTBA(Coupled torsion beam axle): 자동차 현가장치의 한 종류로 좌우의 트레일링 링크를 토션 빔으로 연결한 형태이며, 주로 경차나 소형차에 사용됨.

- 아반테 MD 신형(북미사양)

ㅇ 제조공정
- 원료 투입-> 제품 성형-> 검사-> 포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스크류와 고정부가 결합된 것으로, 자동차의 CTBA(현가장치) 커버를 차체에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crews, bolts, washers and 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18호[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규정된 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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