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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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CLIP-PLASTIC MT`G; 86590-3X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형의 두부에 십자모양 홈이 파인 스크류(1)와(신청인 제시품명: PIN)와 스크류가 끼워지는 고정물(2)(신청인 제시품명: RETAINER)로 구성됨. - 재질: Nylon ㅇ 용도 - (1)과 (2)가 서로 체결되어 차량의 Coupled torsion beam axle(CTBA*) 커버를 차체에 고정함. *CTBA(Coupled torsion beam axle): 자동차 현가장치의 한 종류로 좌우의 트레일링 링크를 토션 빔으로 연결한 형태이며, 주로 경차나 소형차에 사용됨. - 아반테 MD 신형(북미사양) ㅇ 제조공정 - 원료 투입-> 제품 성형-> 검사-> 포장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스크류와 고정부가 결합된 것으로, 자동차의 CTBA(현가장치) 커버를 차체에 고정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7318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Screws, bolts, washers and similar fittings of general use)”를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18호[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규정된 물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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