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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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5.33-0000 |
| 품명 | Nut; Knock-sensor nut;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Knocking Sensor 내부 부품들을 고정시켜켜주는 링 형상의 물품으로 내측면에 나선가공 되어 있는 구리재질의 록 너트(lock Nut)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제외규정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 범용성 부분품은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415호에는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제731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를 설명하므로 제7318호를 보면“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는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이 호에는 날개형너트, 나비형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구리재질의 록 너트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의거 제7415.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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