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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4
시행일자 2014-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art of reduction gear; CARRIER NO.1
물품설명 Gear를 고정하는 캐리어로 sun gear 및 planetary gear(유성기어)와 조립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며, 굴삭기 주행디바이스(유압모터+감속기)의 감속기에 장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C) 기어 및 기어링: ....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랙 및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gear를 고정하는 캐리어로 유성기어 등과 조립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감속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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