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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99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Photo Therapy Unit ; SMARTLUX Body and Head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80~90개의 LED 램프에서 발생하는 ±660㎚ 파장의 적색광선을 최대 피부 6mm깊이 또는 환부에 조사하여 피부질환 치료와 피부 주름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제작된 개인용 광선조사기
- 전원소켓, 동작스위치, 받침대, 거리감지 센서, 광선조사부, 광원(LED)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Ⅴ)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기” 그룹 (8) 광선치료용기기 소그룹을 예시하면서“이 기기는 가시스펙트럼의 내측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그 외측(just outside)의 광선(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이용하여 어떤 종류의 질병의 치료 또는 진단(특수한 조명으로 피의 병을 발견한다)에 사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램프가 갖추어져 있는데 적외선장치에 반사판부의 전열용항체 또는 전열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피부질환 치료와 피부 주름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적색의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선치료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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