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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45
시행일자 2014-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91-0000
품명 Steel ball ; 1.5 inch
물품설명 - 대형중장비의 회전부에 사용되는 selwing ring에 사용되는 철강제 볼로 철, 크롬 등을 만들어진 베어링 강을 절단-연마-열처리 과정을 통해 제조.(지름 1.5 inch, 최대 직경오차 : 0.16㎛)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는 특히 제8482호에 분류하며, 기타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베어링·롤러베어링 및 니들롤러베어링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예: (1) 연마강구(이 호에 열거된 베어링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공칭직경에 대한 최대오차가 1% 이하이거나 또는 0.05㎜ 이하의 것으로서 어느 쪽이건 작은 것. 이 정의와 일치되지 아니하는 강구는 제7326호에 분류된다(이 류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직경에 대한 최대 오차가 지름의 100분의 1 또는 0.05밀리미터 이하인 연마강구(최대 직경오차 : 0.16㎛)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2.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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