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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0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PVX012A0X3-SRZ (DC/DC Power module) ;; V85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외부로부터 DC12V의 전원을 공급받아 DC3.3V, 12A로 변환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보드형태로, 전원입출력을 위한 단자와 전압변환을 위한 각종 능수동 소자와 유도코일 등이 PCB상에 조립되어 제시
- 네트워크장비, 서버 및 저장장치, 각종 전력공급장치, 산업용기기 등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 유도코일, 저항기, 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고 해설하면서
-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D) 직류변환기에 대해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것” 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C 48V의 전원을 공급받아 DC 8V, 20A로 변환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직류변환기로 네트워크장비, 서버 및 저장장치, 각종 전력공급장치. 산업용기기 등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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