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38 |
|---|---|
| 시행일자 | 2014-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AIR DUCT; MODULE TYPE; R.KOREA |
| 물품설명 | 발전소에 설치되어 FURNACE에서의 연소를 위하여 AIR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발전소에 설치되어 FURNACE에서의 연소를 위하여 AIR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