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 |
|---|---|
| 시행일자 | 2014-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404.90-0000 |
| 품명 |
ㅇ 품 명 : Ceratonic Cushion(온구세라믹 방석)
ㅇ 모 델 : CGM EMT-CS1301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인조 스웨이드(폴리에스테르섬유) 외피 커버에 압축솜, 흙가루를 충전하고 발열부(무자계 열선(동-니켈 합금선 등)), 세라믹볼,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방석 - 사이즈 : 460 × 460㎜ - 중량 : 1.3㎏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로오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여부를 불문한다)와 매트리스 서포트는 이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B)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그룹에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솜ㆍ양털ㆍ말털ㆍ우모ㆍ합성섬유 등)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직물ㆍ플라스틱 등으로 피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있다.”고 해설하고, "이들 물품이 전열장치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발열부(무자계 열선(동-니켈 합금선 등)),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방석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4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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