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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2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TOSHIBA PHOTOCOUPLER GaAs IRED & PHOTO-IC ; TLP113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발광다이오드 1개와 포토트랜지스터 1개를 유전체 사이에 맞대어 붙인 형태의 포토커플러에 고속 스윗칭을 위해 MOSFET TR 1개가 결합된 DEVICE로 주로 고속 인터페이스 또는 고속 신호변환기, 시컨시 제어기, 시스템어플라이언스, 마이크로컨트롤러 등에 응용하여 사용
- 발광다이오드(ANODE, CATHODE)와 MOSFET TR (SWITCHING)의 전기적 특성을 입출력하기 위한 5개의 리드 프레임이 있으며 플라스틱 수지로 인캡슐한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1호에 분류되는포토커플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제8541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2) 광전지에 (ⅲ)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에 대해 “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질의 물품은 포토커플러에 고속 스윗칭을 위해 제8541호 해설서 (A) 트랜지스터 및 이와 유사한 반도체 소자 (Ⅱ)트랜지스터 (2)전계효과트랜지스터(MOSPET)가 결합된 것이므로 제8541호에서 제외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제8479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Ⅰ)범용성의 기계류 그룹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543호 해설서에 이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감지된 파형을 지정주파수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신호발생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따라 고속 인터페이스 또는 고속 신호변환기, 시컨시 제어기, 시스템어플라이언스, 마이크로컨트롤러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며, 특정한 펄스의 출력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신호를 스윗칭해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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