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6307.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48호(2016.8.17)
변경후 세번 8516.79-9000
품명 ㅇ 품 명 : Ceratonic Belt(온열허리벨트)
ㅇ 모 델 : CGM EMT-BS13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및 형태
- 인조 스웨이드(폴리에스테르섬유) 외피 커버에 발열부(무자계 열선(동-니켈 합금선 등)),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허리벨트

- 사이즈 : 1,340 × 180㎜
- 중량 : 1㎏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은 인조 스웨이드(폴리에스테르섬유) 외피 커버에 발열부(무자계 열선(동-니켈 합금선 등)),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허리벨트로 관세율표 제85류 주1 가에서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은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16호의 해설서에서 “전기가열식의 모포ㆍ베드 패드ㆍ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ㆍ신발ㆍ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류 주 제1호 참조)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5류의 전열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제6217호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벨트(전기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사용자용의 것)]와 화물운반용의 스트랩(마구류의 특성을 가진 스트랩은 제외된다-제4201호)”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인조 스웨이드(폴리에스테르섬유) 외피 커버에 발열부(무자계 열선(동-니켈 합금선 등)), 온도조절기 등을 장착한 온열기능을 하는 허리벨트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은 방직의 섬유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류 주1, 제630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