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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9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43.99-1000
품명 INK CARTRIDGE ; PG-810 BULK ; JAPAN
물품설명 플라스틱 통에 잉크가 충전된 상태로 프린트 헤드(잉크분사노즐), 프린트 접합부(IC_CHIP)*등으로 구성되어 열전사 인쇄방식을 사용하는 특정 잉크젯 프린터 및 복합기에 장착·사용하는 물품(열전사방식의 프린터 및 복합기 등)
* (기능) 정품인증, 잔량체크, 인쇄속도조절, 사용내역 확인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제8443호의 물품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관세율표 제84류 주5(라)에서 제8443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이 관세율표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 검토 해 보면, 본 품이 장착되어 사용되는 프린터 또는 복합기는 일반적으로 USB케이블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인쇄가능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에 분류되는 프린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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