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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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MOLDING-FR BPR L/RH; 86563/4-2T5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전면 범퍼 모서리에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디자인 구성을 위한 플라스틱제(Polypropylene)의 물품임. ㅇ 적용차량 - 더 뉴 K5 ㅇ 제조공정 - 원료 입고-> 플라스틱 사출-> 도장(블랙 유광 페인트)-> 검사-> 포장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차량의 전면 범퍼 모서리에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디자인 구성을 위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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