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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6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SUPPORT; R.KOREA
물품설명 굴삭기에 장착되는 Slew Ring의 외륜과 내륜 사이에 위치하며, Ball과 Ball 사이에 장착되어 Ball 회전 및 마찰에 따른 마모를 방지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굴삭기에 장착되는 Slew Ring의 외륜과 내륜 사이에 장착되어 Ball 회전 및 마찰에 따른 마모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기어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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