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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ACKET ; 1060.01.0219 ;;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장착구로 엔진룸 내부에 용접됨
ㅇ 재질 : STEEL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예시하면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장식용의 beading strip·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 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 등(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302.30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 위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비(卑)금속제의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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