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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1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17.70-1029
품명 ㅇLCD Module for smart phone(ACX455AKM-7 ; 4.96〃)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커버글라스, 터치 LCD모듈(Incell touch panel), LED백라이트, TP-FPC, Main-FPC 등으로 구성되어 특정모델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듈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기능
-스마트폰 Main PCB에 연결되어 스마트폰에서 입력되는 전원·신호를 사용하며, LCD 구동 interface는 MIPI 사용
-별도 외부 터치센서없이 LCD 구동신호와 컬러필터 상단의 ITO를 이용하여 LCD모듈에서 터치기능을 지원, 터치신호 처리용 TP-FPC 실장

ㅇ주요 사양
-Display : LTPS active matrix, IPS full color(720×RGB×1280)
-Screen size : 4.96인치
-Light source : white LED
-Weight : 43g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관세율표 제8517.12호에 분류되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17.70-1029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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