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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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SPRING ASS'Y PLATE ; LM(85342-2S001 OM) ;; KR |
| 물품설명 |
ㅇ 플라스틱 하우징에 철제의 SPRING PLATE를 조립한 제품으로, 안전을 위해 차량내 헤드라이닝에 부착되는 손잡이의 작동력을 부여하고 손잡이를 헤드라이닝에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
ㅇ 재질 및 성분 : 플라스틱(PA66), 철선(SPRING)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원재료 건조 → 사출성형 → SPRING, COVER 및 CAP PLATE 조립 → 포장,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장식용의 beading strip·힌즈·도어핸들·그립바아·발 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등을 예시하면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30 소호에는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헤드라이닝에 부착되는 안전손잡이에 조립되어 손잡이의 작동력을 부여하고 손잡이를 차량 차체에 부착하고 고정·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손잡이를 차량에 부착하고 지지·고정하기 위한 장착구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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