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4 |
|---|---|
| 시행일자 | 2014-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20-2000 |
| 품명 | Cleaning preparation; ARCHITECT Concentrate Wash Buffer ; abbott#06C54-88; GERMANY |
| 물품설명 |
Sodium chloride, 완충제(Sodium phosphate monobasic, Sodium phosphate dibasic), 보존제(Sodium azidem 등),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체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 L)
- 용도 : 면역발광측정장치의 Probe 세척, 미반응 시약 세척 및 검체 희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의 내용에 의하면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있는 오물을 용액 또는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조제세제는 세척제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ㆍ접시류ㆍ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된다. ---중략--- 조제청정제는 바닥ㆍ창ㆍ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염화나트륨, 버퍼, 계면활성제, 보존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주요 용도가 면역발광측정장치의 Probe 및 반응 중 결합하지 않은 시약을 세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청정제(cleaning preparati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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