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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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07.90-1010 |
| 품명 | Soya-bean oil, refined; THAILND |
| 물품설명 |
미황색 투명한 대두유를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0ml)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07호에는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대두유는“용제ㆍ수압프레스 또는 익스펠러프레스를 사용해서 대두(Glycine max)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것이 대두유이다. 이것은 엷은 노란색이며, 식용과 공업용(예: 마가린ㆍ샐러드드레싱ㆍ비누ㆍ페인트ㆍ바니시ㆍ가소제 및 알키드 수지 등의 제조)에 함께 사용되는 비휘발성 건성유이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식용의‘정제한 대두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07.9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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