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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1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07.90-1010
품명 Soya-bean oil, refined; THAILND
물품설명 미황색 투명한 대두유를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0ml)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07호에는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대두유는“용제ㆍ수압프레스 또는 익스펠러프레스를 사용해서 대두(Glycine max)로부터 추출하여 얻어진 것이 대두유이다. 이것은 엷은 노란색이며, 식용과 공업용(예: 마가린ㆍ샐러드드레싱ㆍ비누ㆍ페인트ㆍ바니시ㆍ가소제 및 알키드 수지 등의 제조)에 함께 사용되는 비휘발성 건성유이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식용의‘정제한 대두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507.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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