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99 |
|---|---|
| 시행일자 | 2014-0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2NE-00511A; JAPAN |
| 물품설명 |
중심부가 특정형상으로 천공된 직사각형 형태의 흑색 Polyurethane 셀룰러 필름(가로 12mm, 세로 13mm)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 후 일정간격을 유지하며 일렬로 이형필름(폭 약 35mm)에 부착한 롤상의 것
- 용도 : 스위치 이물 방지용(자동차 창문 스위치 등에 부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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