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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4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Part of plain shaft bearing ; SPRAY PIPE AFT(K98MC-C) ; R.KOREA
물품설명 2행정 선박용 엔진 주축 크랭크 축 회전운동시 크랭크축의 길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작용력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베어링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제거하기 위한 OIL 분사용 PIPE임 (출력 51,390kw)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6) .... 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제8483호)”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품은 선박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에 사용되어 회전축의 윤활작용으로 마찰력 감소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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