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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9
시행일자 2014-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SPACER WS UPR;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EPDM)재로 만든 자동차의 GLASS 샤시와 차제 사이에 갭을 유지하여 차체와 유리사이의 마찰과 풍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제품
- 용도 : 차체와 유리사이의 마찰과 풍음 방지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고 있음
-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0)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과 밀링·선반가공·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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