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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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SPACER WS UPR;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고무(EPDM)재로 만든 자동차의 GLASS 샤시와 차제 사이에 갭을 유지하여 차체와 유리사이의 마찰과 풍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제품
- 용도 : 차체와 유리사이의 마찰과 풍음 방지 |
| 결정사유 |
-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외하고 있음
-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0)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1) 단순히 직사각형이 아닌 형상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과 밀링·선반가공·접착이나 재봉에 의하여 조립한 것 또는 기타 별도의 가공을 했기 때문에 제4008호에서 제외된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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