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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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Vibration motor ; LINEAR MOTOR |
| 물품설명 | 코일과 마그네트의 상호 작용(서로 끓어 당김)으로 수직방향으로 진동을 발생하는 장치로 응답속도가 빨라 터치스크린 휴대전화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Ⅰ)의 ‘범용성 기계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그룹에는 전자석의 전동기나 편심디스크(eccentric discs)를 부착한 진동모터(vibrator motor) 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전자(電磁)진동기의 경우 전자석을 운반하는 기판과 전자석으로부터 알맞은 거리에 있는 2세트의 스프링에 의하여 위치를 잡도록 mass를 지지하는 금속봉으로 구성된다. 그 mass는 자석에 의해서 끌어당겨 지거나 스프링에 의하여 뒤로 당겨진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해당물품은 제8479호의 해설서(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자 진동기와 유사한 형태로 내부 인쇄회로기판을 통해 외부전원이 코일로 공급되면 코일과 내부 마그네트의 전자기기력에 의해 상하로 선형진동을 일으켜 휴대용 단말기의 수신 및 터치시 진동 기능을 수행하는 진동모터임 - 따라서 진동부 상하로 선형진동을 발생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소형 진동모터(vibrator motor)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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