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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64
시행일자 2014-0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38호)
변경후 세번 8486.90-209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MEMBRANE, 300MM TITAN PROFILER 5-ZONE, A ;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고무로 만든 백색 반투명 원형 판상의 물품으로 일면에 동심원(5ea)을 돌출 성형한 것(지름 약 300mm, 높이 약 19mm)
- 용도 : 반도체 웨이퍼 CMP에 부착, 웨이퍼 이송/평탄화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반면,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 "제16부의 물품(예: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교체하여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이므로 제16부 기계의 구성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고무제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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